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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2 2016가합83200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잔금 일금 1,120,000,000원 (잔금은 은행정리하면서 등기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 ▣ 근저당권 정리 매매 부동산의 융자 및 근저당권설정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정리하며 H 근저당권자는 매수자가 융자로 대체한다

(단 융자시 매도인이 협조한다). 제11조 ▣ 특약사항

1. 매도인 부담 -진입로 포장 및 내부도로 시공(공용도로 진입도로) 단지 내 도로 아스콘 포장 가감차선 및 방지시설 설치 도색 안전표지판 설치 -사업부지 1단 평탄작업 (도면상 53°) 레벨로 한다.

-배수로 매립공사 및 준공(구조물 시공은 콘크리트 및 옹벽시공) 단 현장여건에 따른 협의변경 가능함. -가설전기 및 가설수도도 현장부지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한다.

4. 잔금은 용지조성, 토지지적공부 정리 완료 후 30일 이내 지급하기로 한다.

6. 본 계약은 특약사항을 우선하기로 한다.

*특약 사항* 1) 상수원 원인자 부담금 인입비용 및 공사비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2) 오수관 및 우수관, 원인자 부담 및 공사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3) 도시가스 인입비용 및 공사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4) 단지내 도로공사 및 포장공사까지 매도인이 완료준공한다. 가.

원고, 소외 F, G(이하 이들을 통칭하는 경우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5. 2. 16. 피고 B와 사이에 당시 원고 등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B가 총 매매대금 1,32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당일 원고 등에게 위 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일부로 100,000,000원, 2015. 3. 9. 20,000,000원, 같은 달 10. 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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