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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9 2017노2977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피 무고 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자신의 허위 제보를 뒷받침할 문자 메시지, 통장 거래 내역 등까지 준비하면서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 무고 자에 대하여 실제로 공소가 제기되거나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아니하여 그 위험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 무고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또는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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