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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8 2017노472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미 절도죄, 사기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 무고 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조작하여 J을 무고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큰 점, 사기 및 재물 손괴 범행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차량이 반환되었고, 무고 대상 사건의 수사 중 범행을 자백함으로써 피 무고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제 1 심 판결 선고 이후 피 무고 자 이자 절도죄의 피해 자인 J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 및 조현 병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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