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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4 2017노943
무고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무고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 무고 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폭행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 무고 자를 부당한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린다는 점에서 무고죄를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수사, 재판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피 무고 자나 폭행 협박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 판결문 제 4 쪽 제 3 행 아래에 ‘1. 법률상 감경( 무고죄에 대하여)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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