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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7노4195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피 무고 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무고한 특수 강간 범행의 경우 법정형이 매우 높고 범죄의 특성상 피 무고 자가 입는 유ㆍ무형의 손해가 다른 범행의 경우와 비교하여 더 무거우므로, 위와 같은 특수 강간 범행을 피해 내용으로 하는 무고죄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 무고 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임으로써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 무고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 무고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 무고 자에 대하여 실제로 공소가 제기되거나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아니하여 그 위험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또는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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