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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8.05 2016가단5601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4. 6.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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