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8.05 2016가단5601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4. 6.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4. 6. 작성한 배당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