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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6.25 2015가단100776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 19.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B, C, D, E, F이 경매개시결정 이후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 되었음을 주장하며,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부분에 대한 경정을 구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대진디엠피에 대한 피담보채무액이 3억 원임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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