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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31 2017고단17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7. 01:38 경 안산시 상록 구 석호로 258, 한양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 택시 손님이 요금을 안 준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D(28 세 )에게 “ 너 짤릴 줄 알아! 씨 발 놈들”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이 계속해서 설득으로 택시비를 결제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고 그곳을 떠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여 후진을 하자, 갑자기 위 순찰차의 보닛 위에 올라가 앞 유리창을 주먹으로 1회 내리치고, 순찰차의 앞을 막거나 보닛 위에 걸터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재산 보호,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찰차량 블랙 박스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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