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 증 제 1호), 음료 수병 1개(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1. 경 층 간 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툼이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사동 지구대 소속 경찰관을 폭행한 일로, 2016. 3. 1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인은 위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위 사동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사동 지구대 순찰차에 방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7. 14:25 경 안산시 상록 구 석호로 171( 사동 )에 있는 안산 상록 경찰서 사동 지구대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C 아반 데 MD 순찰차의 뒤로 접근하여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트렁크 위에 뿌린 다음 라이터( 증 제 1호) 로 불을 붙여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공용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자료 관련)
1. 각 사진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정비 명세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5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공용 건조물 등 방화)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자 이를 보복할 목적으로 순찰차에 불을 놓은 것으로( 수사기록 제 83 쪽), 그 범행동기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