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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3.27 2019고합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5.경 서산시 이하불상지에서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을 만난 것을 기회로 스마트폰 비밀채팅 어플리케이션인 ‘F’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을 모집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수남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받은 성매매 대금을 피고인들의 숙박비,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6. 16.경 서산시 G 모텔 205호실에서 ‘F’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모집한 성매수남인 H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2만 원(숙박비 3만 원 제외)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H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초순경부터 2018. 6. 17.경까지 사이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에서 17만 원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2018. 6. 초순경 A, B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여, 15세)의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들의 휴대폰에 ‘F’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모집된 성매수남이 있으면 위 A, B에게 알려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제2, 3회 경찰 진술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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