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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3 2018노1158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공갈죄, 2017. 6. 19. 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수 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 2017. 12. 1. 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해자 G 및 K의 진술 등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로부터 총 6회에 걸쳐 금품을 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이 M 조합의 총무과장 N과 ( 유 )P 의 실제 대표자인 Q으로부터 홍보성 기사 또는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피고인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유한 회사 C 명의 계좌로 금원을 지급 받은 것은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직접 재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경우로 단순 배임 수재 죄가 성립하고,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제 3자 배임 수재 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 수재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 청탁 금지법’ 이라 한다) 이 정한 ‘ 공직자 등 ’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실 사주로 있는 유한 회사 C 명의의 계좌로 후원금 등의 금품을 받은 것은 사회 통념상 피고인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으므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수 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정 청탁 및 금품 등수 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년 3 월경 설립된 익산시 B에 있는 유한 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의 편집국장 이자 실 사주이다.

가. 공갈 (1) 피고인은 2009년 여름 경부터 익산시 D에 있는 폐기물 처리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 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의 F 등 제품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등의 비방성 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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