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6.01 2015고단415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3. 00:20 경 주거지인 경기 연천군 C 아파트 102 동 앞길에서, 약 3개월 전 알게 된 피해자 D(50 세) 와 전화로 컴퓨터 게임 머니 문제로 말다툼 하다 화가 나 피해자를 피고인 주거지로 불러낸 후, 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 길이 약 70~80cm 상당 )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은 당시 버리려고 알루미늄 파이프를 가지고 나간 사실은 있었으나, 그것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나와 얼굴 쪽으로 찔러 오기에 이를 피해 도망치는 과정에서 파이프로 목과 등 사이를 스치듯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피고인도 당시 알루미늄 파이프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시인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만하다.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