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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9 2018고정9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 시장 공터에서 비영리법인인 ‘D’ 라는 단체( 회원 약 68명 )를 결성하여 노점상을 하는 사람으로, 2009. 12. 경부터 2013. 11. 경까지 위 상인회의 회장이었다.

피고인은 2012. 경 위 풍물시장에서 고추와 잡곡을 판매하던

E가 사망하고 한동안 장사를 하지 않고 비워 져 있자, 2012. 11. 29. 경 위 E의 딸인 피해자 F를 찾아가 위 E가 노점을 하였던

자리가 실질적으로는 약 600만 원 상당의 가치가 있고 위 E가 체납한 회비 및 관리비가 약 4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 어머니 자리가 비어 있어 시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위 노점 자리는 자리 운영권이 3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어머니가 체납된 회비와 관리비 등이 약 250만 원에 이르는데 이를 상계처리하고, 차액 금 50만 원을 줄 테니 내가 노점 자리를 넘겨받아 처리하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노점 자리를 넘겨받은 다음 2014. 3. 경 아는 후배인 사건 외 G에게 그 자리를 1,2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노점 자리에 대한 시세 차액 금 약 5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H, 피고인,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H 진술 부분,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1권 제 278 면)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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