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9.19 2018고단200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9. 2018. 5. 19.은 오기로 보이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은 아님.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1. 15. 15:25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물건을 반품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다른 손님이 먹고 있던 생태찌개 냄비를 바닥에 내던져 피해자의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경찰에 신고한 것을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야 이년아 니가 신고를 했어, 니가 이년아 신고한 만큼 다 때려 부순다”고 욕설을 하고, 손님이 있는 테이블을 들어 엎고, 빈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다시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