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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4182 판결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공1993.10.15.(954),2655]
판시사항

아파트 관리용역회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판결요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사무소장 이하 직원들이 아파트 관리용역회사의종업원이고 그 관리사무소가 관리용역회사가 아파트 관리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고, 직원들의 급여가 궁극적으로 관리용역회사에 의하여 지급된다면 관리용역회사는 관리사무소의 사업주로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여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이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용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장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공동주택관리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판시 여러 아파트들의 각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관리를 하고 있고, 소관 과세청인 피고들이 각 그 관리사무소를 원고의 사업장으로 보고 이 사건 사업소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확정하고, 나아가 원고가 위와 같은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각 아파트단지 내에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그 관리사무소장을 임명하고, 관리사무소장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과 원고가 관리사무소장 이하 직원들로 하여금 입주자들로 부터 관리비를 징수하게 하여 관리를 해 왔고, 직원들의 급여를 관리사무소에서 징수한 관리비에서 관리사무소장이 직접 지급하고 그 명의로 근로소득세원천징수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이하 직원들은 원고의 종업원이고 관리사무소는 원고가 아파트관리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므로 지방세법 제243조 제1호 소정의 사업소라고 할 것이지만, 원고의 직원임면권이 입주자대표회의등의 의사에 따라 제한되는 점, 직원들의 급여 등은 궁극적으로 원고가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 부담하고 원고는 액수변경을 할 수 없는 점, 아파트관리에 따른 예산, 결산 및 손익이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되고, 원고가 징수하는 관리비는 원고의 손익과 관계가 없고 원고는 아파트관리에 대한 용역비로 관리평수당 일정금액만을 지급받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입주자들이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장 이하 직원들을 쓰고, 입주자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설비 등을 사용하여 아파트관리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관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관리사무소장 이하 종업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자는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이지, 원고가 그 종업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는 아니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지방세법 제243조 , 제244조 의 규정에 의하면, 일정지역내에 사업소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고 한다)는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고, 여기에서 사업주라 함은 납기개시일 현재 사업소 과세대장에 사업주로 등재된 자이거나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이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각 그 관리사무소장 이하 직원들이 원고 회사의 종업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 관리사무소가 원고가 아파트관리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고, 직원들의 급여가 궁극적으로 원고 회사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원고는 위 각 관리사무소의 사업주로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여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3.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의 각 상고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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