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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5.12 2017고단14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2. 02:25 경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거제시 C에 있는 D 지구대에 들어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향해 ‘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 달라, 아 씨 발 태워 주라, 너희 뭐하는 새끼들이고, 너 순경 이 새끼 너는 이제 좃됐다, 어이 담배 한 대 줘 봐라, 여순경 씨발 년 아’ 등의 욕설을 하며 지구대 문을 발로 차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단속 경위서

1. 관공서 주 취 자 시간대별 상황

1. 수사보고 (D 지구대 내 동영상 및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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