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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6 2014고단404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신한은행 E지점에서,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소재 F아파트 9층 인수 및 분양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G와 업무계약을 체결하여 위 건물 인수가 성사될 경우 약정금 9억 원을 교부하기로 하였고 피해자에게 위 사업 분양대행권을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와 함께 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경비 마련을 위한 대출을 도모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소개받은 위 신한은행 E지점 지점장 H을 통해 대출신청을 하면서 대출심사에 유리하도록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예치금 1억 원을 입금해놓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신한은행 E지점에서 피해자가 조달한 피해자 소유인 1억 원을 위 주식회사 I 명의의 대출 신청을 위한 예치금 명목으로 위 주식회사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한 후 위 대출심사가 끝나는 즉시 위 예치금을 인출하여 그대로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5.경 실제 인출일은 2013. 6. 26.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있었던 차용금 8,000만 원의 변제를 독촉받자 위 신한은행 E지점에서 위 예치금 중 4,400만 원을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임의로 인출하여 마치 피고인 자신의 돈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명목으로 교부하고, 같은 해

7. 1.경 위 예치금 중 1,6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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