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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30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지갑 2개(증 제2호, 제5호), 전화기 1대(증 제3호), 파우치...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 등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생활자금 대출의 보증금 또는 정부기금이용 대환대출의 예치금 등을 빙자하여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한 후, 위 계좌로 이체된 금원을 출금하여 편취하는 범행(일명 ‘보이스피싱’)을 위하여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5.경 대구 중구 동성로 3가에 있는 중앙파출소 부근에서, 예전 자신이 당구장을 운영할 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의 제의를 받고, 일당을 받고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일명 ‘인출책’)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2013고단3089]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6. 14. 19:21경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 D에게 전화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받는 정부시책의 정부기금을 이용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돈을 3개월 정도 예치를 두었다가 예치금에 3배 정도를 대출 받는데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예치금 200만 원을 송금하면 1,100만 원을 마이너스대출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E 명의 우체국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그 즉시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대구은행 문경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받아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9.경부터 같은 해

6.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8명에게 합계 1억 3,17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10회에 걸쳐 위 금원 중 3,570만 원을 인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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