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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28 2019고단32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07. 17: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시 태봉로 42번길 태전파출소앞 사거리를 편도 1차로를 따라 직동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적색신호임에도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전면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우측에서 인도를 보행하고 있는 피해자 F(여, 14세)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과 갈고리뼈의 골절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광주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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