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5. 23:15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하안동 전자랜드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소하동 쪽에서 철산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키며 전방 좌우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 뒤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