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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06.21 2016가단631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가 확정되어 그 배당표대로 배당이 실시되는 것을 차단할 목적으로 제기하는 것인데, 가압류 채권자의 경우는 그 청구금액(피보전채권액)에 대하여 배당액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어 이의 없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그로써 가압류 채권자가 곧바로 배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공탁되었다가, 가압류 채권자가 승소한 본안판결이나 화해조서 등의 집행권원을 취득한 경우에 비로소 민사집행법 제161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을 뿐이므로, 채무자로서는 배당표의 확정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불이익을 입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채무자는 가압류이의나 제소명령의 신청 등에 의하여 가압류의 취소를 구하거나, 본안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전채권의 부존재가 확정될 경우에 가압류의 취소를 구함으로써 그 가압류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므로(이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은 가압류 채권자를 배당이의의 소의 상대방에서 제외하고 있다), 굳이 채무자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허용할 실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2. 29. 가압류권자(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7카단1180호)로서 같은 법원 C 배당절차에서 821,418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인 원고가 가압류 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피고 적격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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