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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30 2013고합57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아령 1개(증 제1호), 가위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D(여, 25세)가 약 3년 전부터 망상, 환청, 이상행동 등을 보이는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으면서 부모님과 동네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곤 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3. 1. 31. 16:20경 대구 북구 E 주택 2층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주방에 있던 가위를 들고 소리를 지르며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말리다가 위 가위로 왼쪽 손바닥을 찔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순간 화가 나 피해자를 죽일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방에 있던 쇠로 만든 약 6kg 상당의 아령을 가지고 와 안방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약 10회 내리친 후,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말리는 과정에서 거실 바닥에 떨어진 위 가위를 들고 와 안방 바닥에 쓰러져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위 가위로 약 13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17:08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두부외상 및 경부압박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부검 사진 첨부)

1.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부검감정서)

1. 압수된 아령 1개(증 제1호), 가위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감경요소 - 피해자 유발,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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