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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09 2014고단29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4세)와 내연관계로 최근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다른 남자들과 만나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앙심을 품고, 그녀의 머리를 자르고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하여 새끼손가락을 자를 목적으로 마트에서 가위를 구입한 후 피해자의 돼지국밥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4. 10. 12. 18:00경 김해시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으로 찾아와 피해자가 식당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니 오늘 죽었다”라며 미리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가위(손잡이 9센티미터, 총길이 25센티미터)를 오른손에 잡고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분을 수차례 찔렀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그 가위를 잡아 버티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상체에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다시 오른손에 들고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찌르면서 위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옆머리카락, 뒷머리카락을 잘랐고, 피해자는 양손으로 위 가위를 잡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손부분에 상처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손가락의 수지신경의 파열(좌측)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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