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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3 2016고합3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12:25 경 나주시 C에 있는 D 한의원 치료실에서 침대에 누워 치료를 받던 중 위 한의원 직원인 피해자 E( 여, 18세) 을 보고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접근했을 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당긴 후 이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ㆍ 방법, 피고인의 성행 ㆍ 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주무르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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