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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05 2013고정252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D은 위 이삿짐센터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2013. 6. 7. 07:00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E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성시 F에서 불상의 손님의 이삿짐을 싣고 서울 강북구 G 앞 도로까지 유상으로 운반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이를 운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차적종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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