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2.13 2019가합510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5. 11. 3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현재 창원지방법원 2018드합10686호로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특정할 경우 각 순번에 따라 ‘ 번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0. 4. 21. 주식회사 C에게 3번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2,000,000원, 채무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소유권이전등기일자 등기원인 거래가액 1, 2번 부동산 2014. 11. 3. 2014. 9. 29. 매매 3번 부동산 2010. 4. 21. 2010. 3. 29. 매매 291,000,000원 4번 부동산 2014. 8. 11. 2014. 7. 12. 매매 122,000,000원

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자동차 부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8. 2. 22. 성립한 회사로서, 원고는 D의 사내이사이고, 피고는 D의 감사이다. 라.

원고는 2018. 9. 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D을 설립하여 운영한 후 사업수익금을 배우자인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임치하고, 위 예금계좌에서 생활비 및 부동산 매입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여 왔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가 위 D을 운영하면서 마련한 돈으로 취득한 것인데 D의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해당한다.

3 원고는 2018. 9.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