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 4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12.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6. 13:50 경 전주시 덕진구 B 빌라 주차장 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매장 맞은 편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매장 맞은편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F 병원 쪽에서 화산 지구대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고 진행방향 앞쪽에는 좌회전을 위해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전방 1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인 G( 여, 42세) 가 운전하는 H 볼보 XC90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G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G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제 8호, 형법 제 268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