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9. 09:0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01-14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가산디지털단지역 방면에서 금천구청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2.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지하철역 앞 교차로로서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운행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9세)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23. E병원에서 대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에 의한 뇌간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통보
1. 가해 차량 파손 사진
1.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