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설시한 대로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을 포함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혐의로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또는 성적 취향이 같은 남성들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자신의 투약을 위해 필로폰을 소량이나마 수입하기까지 한 행위는 범행 내용, 범행 동기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상태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을 투약한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떨어져 있어 필로폰 중독이 심각해 보이지 않고 필로폰 중독 치료에 대한 확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