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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2 2017노30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 1,016,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국내에서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2회 투약하고, 태국에서 필로폰 6g 을 매수하여 그 중 일부를 투약한 뒤 남은 필로폰을 속옷에 은닉한 채 입국 하여 밀수입한 사안이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점, 필로폰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죄질이 중한 점 등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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