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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3 2017노15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몰수, 추징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 수량 피고인은 자신이 대가로 보낸 돈에 비하여 예상하지 못한 많은 양의 필로폰을 받은 점을 양형에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필로폰 수입을 위하여 해외의 판매자에게 송금한 금원 중 일부는 월세 명목의 돈이었다고

주장 하나, 이는 수사기관과 원심에서는 한 바 없는 새로운 주장이다.

자신이 예상하고 있던 수입 필로폰 양에 대하여 원심과 달리 주장하면서도 그와 같이 주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증거기록 1권 101, 155 쪽, 공판기록 1권 27 쪽, 2017. 6. 14. 자 항소 이유서 4, 5 쪽, 2017. 9. 11. 자 변론 요지서 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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