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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3 2017노267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0.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 받고,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7. 2.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심 판시 각 죄는 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와 각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모두에 “ 피고인은 2016 10.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 받고, 2017.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 판결 문” 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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