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194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2. 7.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2015. 10. 25. 00:40 경부터 같은 날 00:55 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D 앞 노상에서 E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F이 승차거부를 한다는 이유로, B은 위 택시 조수석에 앉아서 문을 열어 놓고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고, 옆에서 피고인과 C은 “ 씨 발, 좇같 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5고단466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