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2016.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에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 법조 중 ‘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 을 추가하고, 공소사실의 범죄 전력 중 ‘ 피고인은 2016.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범죄사실’ 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 증거의 요지’ 란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확정판결 확인), 사건 요약정보, 판결 문 사본’ 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