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06. 5. 3. 접수 제7399호로 채권최고액 375,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C(피고), E, F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같은 등기소 2009. 8. 18. 접수 제21594호로 위 근저당권 중 피고 C 및 F의 지분이 전부 E에게 이전되었다.
이후 같은 등기소 2010. 3. 8. 접수 제3740호로 E의 근저당권부 채권 중 피고 B는 225,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C은 150,000,000원에 대하여 각 질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실시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이라고 한다) 사건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670,900,231원 중 225,000,000원은 저당권부질권자로써 2순위 채권자인 피고 B에게, 150,000,000원은 신청채권자로써 3순위 채권자인 피고 C에게 각 배당되었고,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고에게 52,317,286원이 배당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 8. 이 사건 임의경매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4. 1.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5. 2.경 G으로부터 2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위 각 부동산에 마쳐진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는 G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C, E, F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반하는 무효의 등기이다.
그런데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