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 지역본부 조합원으로 퇴직 공무원이다.
‘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는 2015. 3. 28. 경 60,000명의 참가자들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 공 원로 68에 있는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 ’를 개최한 다음 같은 장소에서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3에 있는 여의도 국민은행 앞까지 행진한다는 내용으로 옥외 집회( 시위 ㆍ 행진) 신고를 하였다.
2015. 3. 28. 16:45 경부터 17:10 경까지 참가자 약 60,000 여명은 위와 같이 ‘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 ’를 개최한 다음 행진하던 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하 ‘ 공무원노조’), 전교조 등 약 3,500여명 가량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LG 트윈 타워 앞에서 신고된 장소를 이탈하여 “ 국민연금 강화!”, “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등의 구호를 외치며 마포 대교 방면으로 행진하면서 全 차로를 점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약 3,500 여 명과 함께 신고된 장소를 이탈하여 LG 트윈 타워 앞에서 마포 대교 남단 여의 대로까지 점거함으로써 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불법 행위자 사진 자료, 각 내사보고, 관련 사진, 각 수사보고, 확인 서, 사진, 불법 행위자 사진 자료 및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제 30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