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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1 2015재나26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가소245604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6. 19. “피고는 원고에게 99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5.부터 2012. 6.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나1225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2. 10. 19. 항소가 기각되었고, 2012. 11. 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2재나193호로 부산지방법원 2012나12259호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5. 9.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는 대법원 2013다4023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9. 12. 상고가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3재나183호로 부산지방법원 2012재나193호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4. 11. 원고의 재심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4.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4재나111호로 부산지방법원 2013재나183호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2. 11.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5.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미지급 차임에 대한 약정 지연배상금을 9만 원으로 감액한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 판단이고,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4478 판결에 배치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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