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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8 2014가단593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3.부터 2015. 9. 18.까지 연 5%, 2015. 9. 19.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 관계 원고는 2013. 5. 16. D와 함께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원고가 대표자 사내이사로 피고 회사를 운영하다가, D와 갈등이 생기면서 2014. 6. 10.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되었다.

같은 날 E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나, 이후 D가 사실상 피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하 원고가 대표자로 운영하는 동안의 피고는 ‘피고 회사’라 한다). 나.

이 사건 금원 원고는 2014. 2. 21. 피고 회사에, 원고 처 F의 계좌에서 피고 회사 계좌 당시 피고 회사에서 사용하던 계좌는 국민은행에 두 개의 계좌가 있었다.

어느 계좌가 사용되었는지는 별지 [거래내역표] 참조 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기타 원고와 피고 회사 등 사이 거래 금원 1) 원고는 피고 회사 대표자로 일하는 동안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면 원고의 돈을 피고 회사 계좌로 차입금 명목으로 입금하고, 이후 일부를 피고 회사 계좌에서 차입금상환 명목으로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 회사를 운영하였다. 2) 위와 같이 차입금 및 차입금상환 명목으로 거래된 금원을 비롯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자로 재직하는 동안 원고와 피고 회사 등 사이에 오고 간 금전 거래내역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거래내역은 별지 [거래내역표] (이하 ‘내역표’라 한다) 기재와 같다. 라.

입출결의서 등 1) 원고가 피고 회사를 운영할 당시 피고 회사 경리직원은, 피고 회사 자금 운용에 관해 지급수입 결의서와 입출금 전표 등(실제 문서의 명칭은 지출결의서, 대체전표 등으로 된 것도 있으나 그 명칭을 불문하고 이하 ‘입출결의서’라 한다

을 작성하여 결재의 담당자란에 경리직원 본인이 서명한 후 원고와 다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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