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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4.16 2014고단79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6 기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6.경 C과 공동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D이라는 법인(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문경시 E, F에 있는 토지에 다세대주택 15채를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하면서 C은 200,000,000원, 피고인은 400,000,000원을 투자하여 투자비율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되 C의 처 G을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피고인은 다세대주택 건축과 분양, 회사 자금관리 등 회사운영업무 전반을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09. 8. 1.경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C 투자금 200,000,000원, 피고인 투자금 120,000,000원, 다세대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대출금 715,000,000원, 다세대주택 분양대금 469,367,436원, 다세대주택 임대보증금과 월세수입금 200,700,000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H으로부터 빌린 차입금 63,000,000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I로부터 빌린 차입금 356,965,000원 등 합계 2,125,032,436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 등을 이용하여 관리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8. 26. 임의로 국민은행 계좌에서 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합계 651,808,758원 아래에서 무죄로 판단한 연번 16번 기재 횡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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