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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28 2014구단376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 7. 10. 피고에게, 원고의 아버지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한국전쟁 중 의경대원으로 공비토벌에 참전하다가 적에게 체포되어 사살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2. 6. 원고에게, 망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하였음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 을 1 내지 5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한국전쟁 당시 의용경찰로 치안유지활동 및 공비토벌작전 등을 수행하다가 인민군에게 사살되었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전몰군경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 단 (1)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의 경우, 「전시근로동원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동원된 사람, 청년단원ㆍ향토방위대원ㆍ소방관ㆍ의용소방관ㆍ학도병, 그 밖의 애국단체원으로서 군부대나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ㆍ징발 또는 채용되어 전투,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은 전몰군경에 준하는 예우를 받을 수 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제74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4). (2) 갑 1 내지 3, 6-1 내지 10호증, 을 4, 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망인이 해방 후 대한청년회(청우회)에 가입하여 전남 진안군 D면에서 치안활동에 참여한 사실, 망인이 한국전쟁 발발 이후 적 또는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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