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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28 2016구단51590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25. 아버지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한국전쟁에 노무자로 동원되어 군수물자 운반을 하던 중 1951. 2. 5.경 총탄에 맞아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전몰군경)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16. 망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3. 2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1.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 20,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951. 2월 한국전쟁 중 6사단 노무자로 동원되어 복무 중 총탄을 맞고 사망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전몰군경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3. 전몰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74조(전투종사군무원 등에 대한 보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몰군경ㆍ전상군경ㆍ순직군경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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