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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5노583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및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 최세근을 폭행한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과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욕설을 하면서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의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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