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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1 2016구단252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B은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주식회사 D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도급받았고, E은 2014. 1. 10.경 B로부터 위 공사 중 포장 및 도색 공사를 공사대금 490만 원(재료비 별도)에 하도급받았다.

E은 장비업체(양지건설포장중기)로부터 장비를 임차하였다

(장비 및 운전자, 도로포장 인부에 대해 280만 원으로 구두 계약). ⑵ 원고의 아버지인 망 F는 2014. 1. 23. 18:10경 위 공사현장에서 도로포장공사를 하던 G 운전의 H 3톤 로울러 차량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4. 1. 27. ‘다발성 장기부전, 출혈성 쇼크, 외상성 대량 혈복강, 간출혈, 하대정맥출혈, 비장출혈’로 사망하였다.

⑶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25.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였던 것은 사실로 확인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지급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⑷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3. 31.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6.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9, 10,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은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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