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2.13 2014가단20177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1980.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현 소유자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 J(K의 오기로 보인다)의 손녀들이다.
나. L은 1980. 11. 1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접수 제25387호로 채권최고액 5,500,000원, 채무자 J, 근저당권자 L으로 된 근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는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으므로, L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다. 그런데 L이 이 사건 소제기 이전인 2005. 7. 26.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L의 공동상속인들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