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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8 2019고정3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여, 62세)의 친동생으로 유류분 소송 및 부친 망 C의 제사 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피해자 B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0. 4. 01:27경 서울 성동구 D아파트 E호 소재 피해자 B의 집에 찾아가 망 C의 첫 기일 제사에 참석하지 않은 일과 관련하여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위 B의 남편인 피해자 F(남, 66세)의 오른쪽 옆구리를 발로 차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부분을 밀치고, 이어서 피해자 B의 턱 아래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몸을 감싸며 제지하자 피해자 F의 등과 목, 상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어서 이를 제지하게 위해 방에서 나온 F, B의 딸 피해자 G(여, 2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허리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안정가료 및 통증조절이 필요한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손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F 진술 부분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F의 외상 사진, 피해자 G의 외상 사진, 녹취록(현장녹취), 고소대리인 의견서(첨부된 사건 당일 음성파일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하여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적은 있으나 턱 부분을 주먹으로 가격한 적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이후 피해자 F, G으로부터 제압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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