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1. 17:45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휴게소(상행선)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피해자 F(55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점포에 진열 중인 장난감을 넘어뜨린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악 관절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피해자 F은 이 사건 시비 과정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이 사건 점포에 있던 재물을 손괴하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고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10. 8. 이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바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시비 과정에서 술에 만취한 F의 재물손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자신도 F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F의 귀 부위를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F은 이 사건 시비 과정에서 좌악 관절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F 및 F의 지인인 G은 F이 입은 위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F 및 G의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F은 당초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왼쪽 귀 부위를 2회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 턱 부위(턱과 귀 사이)를 1회 때려 자신은 멀리 튕기듯이 바닥에 넘어졌고, 이에 G이 자신을 붙잡으면서 말리는 와중에 자신이 이 사건 점포에 있는 물건 등을 걷어차자, 도망갔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