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7161]
1. 절도 피고인은 2012. 4. 29. 00:30경부터 01:33경 사이 서울 성북구 보문동5가 235에 있는 ‘별미정’ 식당 앞길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2동 390-42에 있는 ‘하늘공용주차장’까지 피해자 C 소유의 D 갤로퍼 승합차를 대리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리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 국민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 복지카드 각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지갑이 있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손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29. 05:47경 및 05:53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에서, 음식대금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G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2회에 걸쳐 각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118,000원 및 45,000원 합계 16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29. 22:37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주유소에서, 기름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를 사용하고,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J를 속여 시가 3만 원 상당의 경유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승인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2574]
4. 절도 피고인은 2013. 1. 16. 21:12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위 음식점 출입문 근처에 있는 계산대에서 계산을 마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