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5342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9. 7. 1. 고소인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7. 21. 17:00경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소재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5. 23:50경 대구광역시 중구 D에 있는 E모텔 506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