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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22 2017고단1086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4. 16. 01:00 경 화성시 C, 8 층 D 사우나 안에 있는 찜질 방에서, 남자친구인 E과 함께 잠들어 있는 F( 여, 20세) 을 발견하고, F을 바라보면서 입고 있던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애무하고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4. 20. 16:15 경 오산시 동부대로 596에 있는 경기 화성 동부 경찰서 G 팀 사무실에서, 위 1 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자진 출석하여 피의자신문 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경위 H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소지 중인 공문서 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인 I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부정행사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날 17:14 경 위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공연 음란 등 피의사건으로 조사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 조서에 I의 서명을 기재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3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3 항과 같이 I의 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 조서를 경위 H에게 제시하여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명의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인적 사항 변경에 대하여)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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