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3081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3. 18:2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여, 45세)가 운행하는 승용차가 횡단보도에 정차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승용차에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차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수 차례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승용차의 차 문과 차체를 세게 치고, 계속해서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발로 차체를 수 회 치고 주먹으로 운전석 옆 창문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판단

폭행죄에서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신체에 닿는 등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일 필요는 없으나, 사람을 향한 유형력의 행사이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차 안에 타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대상인 승용차와 피해자의 신체가 근접하여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차량의 유리창이나 차문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직간접적으로 물리력을 작용케 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객관적인 충격의 정도도 그에 이를만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해자 진술로도 “창문과 차문, 지붕 등을 세게 치고”, “발길로 차체를 수십 차례 차고”, “주먹을 이용하여 눈을 부라리며 위협하는 표정으로 유리창을 내리쳐서” 등과 같고, 한편 “유리가 깨질까봐 조마조마한 심정”이었다고 하나 이는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외포된 정도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객관적으로 맨손으로 차 유리를 깰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고는 인정하기 부족하다, 10면) 피고인의 폭력 행위가 무언의 협박죄가 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폭력죄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이다

arrow